부동산 신문광고 미끼 할인액 8억여원 챙겨

부동산 신문광고 미끼 할인액 8억여원 챙겨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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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일간지 광고비를 할인해 차액 8억4천여만원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여 그 피해자가 2천여명에 이르는 신종사기가 등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종로구 묘동 선경부동산 상무 이광용씨(30·서울 광진구 능동)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자격이 없는 박씨 등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중개업면허를 빌려준 S부동산대표 한모씨(33·서울 종로구 묘동)등 1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K중개사무소 이모부장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주요일간지등에 1백10명을 단위로 광고를 게재하면 광고비가 60%가량 할인되는 점을 이용,생활정보지를 통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우리 회사에 맡기면 빠른 시일내에 비싼 가격으로 틀림없이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를 받아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5-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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