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등 삼익의 13개 채권은행단은 삼익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이 결정되면 경영권을 제 3자에게로 넘기기로 했다.이를 위해 삼익의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처분에 따른 위임권을 확보하는 한편 제 1 대주주인 이종록 회장에 대해서는 주식처분권과 구상권 포기각서를 맞교환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5-10-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