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아파트의 임대제한규제 철폐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 조치에 이어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해서 임대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나 조치 가운데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각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오는 경직성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임대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현행 5가구이상 임대에서 2가구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구태여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일반에 임대하고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는 방안 또한 업계의 자금난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 미분양아파트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원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 방안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나 덜어주는 단기대책이지 장기대책은 아니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이번 기회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재정립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주택의 개념을 현재의 소유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정부 관련부처는 임대주택사업이 투기가 아니라 주택수요를 창출하는 투자사업이자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현재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면에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구입을 위한 금융면에서의 지원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건교부가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나 조치 가운데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각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오는 경직성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임대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현행 5가구이상 임대에서 2가구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구태여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일반에 임대하고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는 방안 또한 업계의 자금난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 미분양아파트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원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 방안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나 덜어주는 단기대책이지 장기대책은 아니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이번 기회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재정립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주택의 개념을 현재의 소유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정부 관련부처는 임대주택사업이 투기가 아니라 주택수요를 창출하는 투자사업이자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현재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면에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구입을 위한 금융면에서의 지원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1995-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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