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회 헌금 이혼 사유 된다” 서울 가정법원 판결

“과도한 교회 헌금 이혼 사유 된다” 서울 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5-10-04 00:00
수정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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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헌금을 하는 등 종교활동에 매어달린 40대주부에게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박철 판사는 3일 A씨(45)가 아내 B씨(44)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는 경제적 공동체인 가정을 함께 꾸려가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직업군인으로 제대,매달 95만원씩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A씨는 비록 같은 기독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아내의 도가 지나친 종교활동이 늘 부담스러웠다.

아내가 의논도 없이 친척에게 빌린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낸 것을 비롯,부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둔 꿀 수백병도 교회에 기증해버렸다.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으나 B씨는 『1천만원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모자란다』며 엉뚱한 대꾸를 하기 일쑤였다.

A씨는 고3으로 대학입시준비를 하던 아들이 종교활동에 매달려 밖으로만 나도는 엄마에게 『입시가 끝날 때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지난해 마침내 이혼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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