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협정」개정 일정부 나서야/마이니치신문 9월28일(해외사설)

「지위협정」개정 일정부 나서야/마이니치신문 9월28일(해외사설)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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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상과 방위청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미일 양국의 근간인 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그러나 오키나와현에서 일어난 미군병사의 국민학생 성폭행사건과 관련된 지위협정 개정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암만해도 기묘한 일이다.외상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에게 임시국회에서 협정개정에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주일미군에 특권을 인정한 지위협정이 미일간의 미묘한 밸런스 위에 만들어진 것을 잘 안다.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이상 일본은 그 군대에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안된다.양국간에는 법체계도 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상호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위협정은 60년의 미일안보조약 개정전의 행정협정을 대부분 이어받은 것이다.그 행정협정은 전쟁직후의 점령군의 지위를 거의 계승했었다.그래서 지위협정은 상당히 고풍스런 점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군병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조치도 그 하나다.기소까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권리를 미군에부여한 것은 미국의 인권 제1주의를 존중했던 것일게다.그렇게까지 일본 경찰의 취조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크게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군의 신병 확보권은 종종 사건을 유야무야시켰다.2년전 오키나와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군병사가 기지를 탈주해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했다.

지위협정 개정요구는 오키나와현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코다,이와구니,아쓰기기지 주변지역의 시의회등이 개정요구 의견서등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협정의 불합리에 눈을 감으려는 정부의 자세에는 도대체 합격점을 줄 수 없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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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으로서 최대의 우호국이다.미일안보는 일본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인가.탈냉전을 생각하면서 미일양국은 개정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1995-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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