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56)노원구청장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29일 최구청장등 이 사건 관련자 6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이미옥(40·가정주부)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송치했다.<양승현 기자>
1995-09-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