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민간사찰」 국가 배상 판결/서울 지법

「보안사 민간사찰」 국가 배상 판결/서울 지법

입력 1995-09-30 00:00
수정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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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에 1억8천만원 지급하라”/윤석양씨 폭로사건

국군보안사(현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은 불법이므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노무현 민주당 부총재,문동환 목사등 1백4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씨등 58명에게 5백만∼3백만원씩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효재 전 이대교수등 89명에 대해서는 『이씨등의 성명·인적사항및 일련번호만이 적힌 색인카드만 존재할 뿐 보안사의 사찰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등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및 비밀·자유를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법조인·교수등 민간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찰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노씨등은 90년5월 윤석양(29·당시 이병)씨의 양심선언으로 보안사가 민간인 1천3백여명의 신상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치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91년6월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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