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 「백색 도버협약」 체결… 공조 유지/최신정보·오염물질 제거기술 교환/한국 「시프린스」 사고처리 과정 정밀 파악/분쟁때 피해배상 자료로 활용 계획
브레스트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해양오염연구소(CEDRE).회의실 벽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남해부분을 확대한 지도가 걸려 있다.
미셀 지렝 연구소장이 보여주는 자료는 다름아닌 지난7월 남해에서 침몰된 한국의 시 프린스호의 보험문제에 관한 자료.영국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시 프린스호가 침몰된 직후부터 즉각적인 연안피해가 1백50억원에 달하고 연안의 어촌등의 피해액을 감안하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해경의 발표에서부터 자세한 피해내용·진행상황 등이다.또 해군·어부·자원봉사자등 2천여명이 나서 유화제를 살포하는등 기름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양오염 연구소가 멀리 한국의 오염상황을 파악하는 까닭은 무엇일까.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왜 연구소에 자료를 보내줄까.
단순히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분석 자료수집의 차원은 아니다.정확하고 신속한 사건경위 판단을 내려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대책은 기름제거작업등을 마친뒤의 보험금의 지불문제다.오염규모와 피해상황은 보험금 지불규모를 결정짓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보험금 규모 산정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공신력있는 프랑스 해양오염연구소같은 기구들이다.특히 보험금규모를 놓고 오염피해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얼마전 스페인의 해안에서 일어난 오염사고로 피해자인 주변 어민들과 보험금 분쟁이 있었다.어민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이에맞서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실사내용을 제시하면서 어민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지적했다.결국 어민들은 많은 소송비용에다 장기화되는 법정투쟁을 포기하고 연구소가 산정한 피해규모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지렝소장은 설명한다.
연구소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이같은 객관적인 피해상황 파악을 요구할수 있다.피해자와 보험회사 가운데 누가 많은 자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연구소의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아모코 카디즈호의 오염당시 어민이나 정부당국은 굴양식의 피해규정을 몰라 피해배상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프린스호에다 부산앞바다 유일호의 침몰로 국제보험기관이 한국선박회사를 보는 눈은 곱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잦은 사고에다 피해자들의 터무니없는 보험금의 지불요청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선박에 대한 보험료인상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70년대까지만 해도 해상오염이 일어나면 오염자가 곧 비용지불자라는 등식이 있었다.
바다에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비용자체만 해도 엄청나 누가 이 비용을 대는지도 종종 논란을 빚고 있다.프랑스는 각부처가 오염제거작업에 참여하지만 자체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때문에 경비로 인한 다툼은 없다.
다른부처에 경비를 요구할 까닭도,다툼의 이유도 없는 셈이다.프랑스의 아모코 카디즈호의 침몰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기시작했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엑손 발데즈호의 침몰사고이후 규모의 환경손실 비용 개념이 도입됐다.
오염제거·경제·환경손실비용까지 합쳐 엄청난 손실이 오는 해상오염을 막기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철저한 쌍무 또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바다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탓이다.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은 언제든지 자국 영해로 흘러들어올수 있고 국경이 붙어있는 유럽국가로서는 특히 심각할수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본협약(69년 체결)으로 북해의 오염에 공동대처하고 있다.서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오염방지및 제거기술을 개발하면 알려주는등 자국의 영해뿐 아니라 유럽의 바다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영불 양국사이에는 백색 도버협약이 체결돼 있어 가장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도버해협 중간에 흰선으로 임의의 경계를 정한뒤 경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염사고는 경계에 속한 나라가 맡는다는 것이다.
오염문제 특별위원회 메세 위원장은 『가장협력이 잘되는 프랑스와 영국은 흰색 경계선내에서 일어난 오염제거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며 『양국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면 공동으로 오염제거 작업을 벌인다』고 말했다.<브레스트(프랑스)=박정현 특파원>
브레스트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해양오염연구소(CEDRE).회의실 벽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남해부분을 확대한 지도가 걸려 있다.
미셀 지렝 연구소장이 보여주는 자료는 다름아닌 지난7월 남해에서 침몰된 한국의 시 프린스호의 보험문제에 관한 자료.영국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시 프린스호가 침몰된 직후부터 즉각적인 연안피해가 1백50억원에 달하고 연안의 어촌등의 피해액을 감안하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해경의 발표에서부터 자세한 피해내용·진행상황 등이다.또 해군·어부·자원봉사자등 2천여명이 나서 유화제를 살포하는등 기름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양오염 연구소가 멀리 한국의 오염상황을 파악하는 까닭은 무엇일까.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왜 연구소에 자료를 보내줄까.
단순히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분석 자료수집의 차원은 아니다.정확하고 신속한 사건경위 판단을 내려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대책은 기름제거작업등을 마친뒤의 보험금의 지불문제다.오염규모와 피해상황은 보험금 지불규모를 결정짓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보험금 규모 산정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공신력있는 프랑스 해양오염연구소같은 기구들이다.특히 보험금규모를 놓고 오염피해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얼마전 스페인의 해안에서 일어난 오염사고로 피해자인 주변 어민들과 보험금 분쟁이 있었다.어민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이에맞서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실사내용을 제시하면서 어민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지적했다.결국 어민들은 많은 소송비용에다 장기화되는 법정투쟁을 포기하고 연구소가 산정한 피해규모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지렝소장은 설명한다.
연구소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이같은 객관적인 피해상황 파악을 요구할수 있다.피해자와 보험회사 가운데 누가 많은 자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연구소의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아모코 카디즈호의 오염당시 어민이나 정부당국은 굴양식의 피해규정을 몰라 피해배상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프린스호에다 부산앞바다 유일호의 침몰로 국제보험기관이 한국선박회사를 보는 눈은 곱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잦은 사고에다 피해자들의 터무니없는 보험금의 지불요청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선박에 대한 보험료인상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70년대까지만 해도 해상오염이 일어나면 오염자가 곧 비용지불자라는 등식이 있었다.
바다에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비용자체만 해도 엄청나 누가 이 비용을 대는지도 종종 논란을 빚고 있다.프랑스는 각부처가 오염제거작업에 참여하지만 자체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때문에 경비로 인한 다툼은 없다.
다른부처에 경비를 요구할 까닭도,다툼의 이유도 없는 셈이다.프랑스의 아모코 카디즈호의 침몰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기시작했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엑손 발데즈호의 침몰사고이후 규모의 환경손실 비용 개념이 도입됐다.
오염제거·경제·환경손실비용까지 합쳐 엄청난 손실이 오는 해상오염을 막기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철저한 쌍무 또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바다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탓이다.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은 언제든지 자국 영해로 흘러들어올수 있고 국경이 붙어있는 유럽국가로서는 특히 심각할수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본협약(69년 체결)으로 북해의 오염에 공동대처하고 있다.서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오염방지및 제거기술을 개발하면 알려주는등 자국의 영해뿐 아니라 유럽의 바다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영불 양국사이에는 백색 도버협약이 체결돼 있어 가장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도버해협 중간에 흰선으로 임의의 경계를 정한뒤 경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염사고는 경계에 속한 나라가 맡는다는 것이다.
오염문제 특별위원회 메세 위원장은 『가장협력이 잘되는 프랑스와 영국은 흰색 경계선내에서 일어난 오염제거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며 『양국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면 공동으로 오염제거 작업을 벌인다』고 말했다.<브레스트(프랑스)=박정현 특파원>
1995-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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