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방압력 계속” 신호/한국차 「관심대상」 지정 의미

미 “개방압력 계속” 신호/한국차 「관심대상」 지정 의미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9-30 00:00
수정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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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무역장벽 보고서 제출/우선협상국 예비후보로 분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심대상」(Area of Concern)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가 져야 할 직접적인 부담은 없다.그러나 앞으로 추가개방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미국은 작년 가을에 한국산 자동차를 관심대상으로 지정한 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을 무기로 내세워 개방압력을 가해왔다.따라서 이번 협상의 타결로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에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개방압력의 가시적인 영향권 안에 묶어두겠다는 미국측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슈퍼 301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봄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가을에는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USTR는 우선협상대상국관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각국의 무역장벽을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우선협상대상 지정가능관행 및 관심대상관행의 3등급으로 분류한다.

우선협상대상국관행에 지정되면 협상 및 보복조치 등의 절차가진행되지만 나머지 우선협상대상 지정가능관행과 관심대상관행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후속조치가 없다.다만 우선협상대상 지정가능관행의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관심대상관행은 이보다 약한 경고를 각각 담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관심대상 관행이란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심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우선협상 대상국관행 지정의 예비후보선상에 한국산 자동차를 올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염주영 기자>

1995-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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