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수해주민 의보료 등 감면

적조·수해주민 의보료 등 감면

입력 1995-09-28 00:00
수정 199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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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3개월간 50% 경감/연금 3∼6개월간 면제/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수해,가뭄 및 적조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등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지역 지역의보 피보험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친후 3개월간 의료보험료를 50%를 경감해주고 연금보험료도 3∼6개월간 납부하지 않도록 예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의료보험 납부의무자중 체납자는 재해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동안 보험료의 5%인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국민연금도 3개월분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15%인 연체금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대상은 대략 6천가구로 2억여원의 의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경감헤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의료보험조합의 부족재원은 올해말 국고에서 특별지원키로 했다.

1995-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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