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위반 4백99건/3차 실태 조사

대기업 하도급 위반 4백99건/3차 실태 조사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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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교량 터널 가스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시공업체들이 여전히 하도급법과 건설업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을 일삼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실공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과 올 2월에 이어 최근(8월 7일부터 9월 2일) 엘지건설과 한국중공업,금호건설,한라건설,삼익주택 등 23개 업체(30개 공사)를 대상으로 3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법 위반 4백99건,건설업법 위반 2백46건이 적발됐다.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선급금 미지급과 지연지급이 1백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백55건이었다.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교부한 경우도 1백12건에 달했고 하도급대금에 물가변동을 감안해 주지 않는 사례도 34건이나 됐다.

건설업법 위반 중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지해 주지 않거나 늦게 통지한 사례가 2백4건이었고 허위 통지한 경우도 14건이나 됐다.면허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사례가 4건,건설기술자를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13건이나 됐다.<권혁찬 기자>

1995-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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