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합세해 며느리에게 매우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가사2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3)씨가 남편 박모(33)씨와 시아버지(61)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남편과 시아버지는 원고 김씨에게 연대해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 박씨는 이혼하고 피고는 재산분할금 1천만원과 아이2명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결혼 직후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욕설과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과 남편 박씨가 산후 조리중인 김씨를 친정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린 사실 등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 박씨와 결혼했으나 시댁식구를 대하는 행동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시댁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가사2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3)씨가 남편 박모(33)씨와 시아버지(61)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남편과 시아버지는 원고 김씨에게 연대해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 박씨는 이혼하고 피고는 재산분할금 1천만원과 아이2명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결혼 직후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욕설과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과 남편 박씨가 산후 조리중인 김씨를 친정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린 사실 등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 박씨와 결혼했으나 시댁식구를 대하는 행동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시댁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995-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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