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합】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 법안이 미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교포 사회에 충격이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복지혜택에 생계와 의료를 의존해 오던 영주권 노인들의 생계수단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상원은 10년 이상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전면박탈하고 신규로 시민권을 얻는 경우 5년 후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보증인의 재정상태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 수혜 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이 계속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7년 이전에 시민권을 따야 하지만 노인들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이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인들에 대한 생계보조금이 끊기면 교포사회 경제에 그만큼 영향이 미치게 되고 특히 이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한국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혜택에 생계와 의료를 의존해 오던 영주권 노인들의 생계수단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상원은 10년 이상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전면박탈하고 신규로 시민권을 얻는 경우 5년 후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보증인의 재정상태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 수혜 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이 계속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7년 이전에 시민권을 따야 하지만 노인들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이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인들에 대한 생계보조금이 끊기면 교포사회 경제에 그만큼 영향이 미치게 되고 특히 이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한국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5-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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