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과소비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배우자 과소비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자의 과소비 등 낭비벽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유병옥 판사는 21일 김모씨(36·서울 종로구 청운동)가 부인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 김씨와 부인 이씨의 이혼을 허락한다』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과소비 등 낭비벽 또한 혼인생활에 지장을 주고 가정생활에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