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분리」 선택규정 두기로
정부는 당초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만기전 중도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만수 재경원 세제실장은 19일 『당초 5년 이상 장기채를 중도 매각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양도성 예금증서(CD) 및 기업어음(CP)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할 방침이었으나,그럴 경우 장기채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만기 5년 이상 장기채를 중도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이상 장기채의 경우 만기 상환할 때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한편 재경원은 채권이나 CD·CP가 개인간만 거래되다가 금융기관이나 법인에 돌아올 경우,마지막 보유자가 실제로 자신이 보유했던 기간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기로 했다.채권 등의 최종 보유자가 물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마지막 보유자의 종합과세에 합산할 경우,소득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당초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만기전 중도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만수 재경원 세제실장은 19일 『당초 5년 이상 장기채를 중도 매각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양도성 예금증서(CD) 및 기업어음(CP)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할 방침이었으나,그럴 경우 장기채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만기 5년 이상 장기채를 중도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이상 장기채의 경우 만기 상환할 때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한편 재경원은 채권이나 CD·CP가 개인간만 거래되다가 금융기관이나 법인에 돌아올 경우,마지막 보유자가 실제로 자신이 보유했던 기간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기로 했다.채권 등의 최종 보유자가 물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마지막 보유자의 종합과세에 합산할 경우,소득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1995-09-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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