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둔군 협정 고치자”/일서 개정요구 여론

“미·일 주둔군 협정 고치자”/일서 개정요구 여론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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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강간사건」 관련

【도쿄 AP 연합】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병사 3명이 일본 소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으로 일본내에서 주일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미·일 주둔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조일)신문은 18일 주일미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주둔군 협정으로 인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으로 당연히 주둔군 협정의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 2명과 해군 1명이 귀가하던 여학생을 납치,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언론과 오키나와현 정부관리들은 이들 범인 3명의 신병을 즉각 일본경찰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주둔군 협정상 미군기지 영내 뿐 아니라 영외의 미군범죄사건에까지도 초기 수사권이 미군당국에 있다고 주장,이들 3명의 신병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측이 일본검찰의 정식기소가 있을 때까지 신병인도를 거부할수 있는 주둔군 협정조항의 폐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대변인은 정식기소가 있으면 미군범죄자들을 곧 일본경찰에 넘길 것이며 일본 수사관들이 범인을 심문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1995-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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