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협화는 내 순진함 때문”/「종합과세 회피 금융상품」 예상 못해
조세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재경원 내에서 「강고집」으로 불리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방향을 정하고 나면 대담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해 내고만다.그만큼 뚝심도 있다.그의 이런 기질과 뚝심은 당정협의에서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 원칙을 얻어낸 원동력이었다.
그는 만기 전 중도 매각하는 채권 등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금융기관들이 절세형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금융기관들이 「만기 전 채권을 팔 경우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만기 전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판 상품의 규모는 1조2천억원어치에 달한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발행한 채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만기 전 되사주는 것은 법 이론상 매매가 아닌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런 행위는 외형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탈법으로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채권 등에 대한 종합과세 원칙을 고수한 것을 결코 강경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를 거부한다.조세체계의 이론상 합리적인 기준을 충실히 좇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2·13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그의 이런 논리가 당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 진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당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목이 당의 비위를 건드린 주 원인이 됐다.
재경원의 의도대로 예외없는 종합과세 원칙을 고수해 내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그는 일련의 당정 불협화가 자신의 「순진함」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애초 채권 종합과세 문제는 채권의 만기 때 최종 소지자에게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채권 소지자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만기전에 팔더라도 만기 전 매각 때 「종합과세 회피」가 감안된 과세락 가격이 형성됨으로써,시장기능만 제대로 가동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절세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 스스로 「순진한」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강실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 모든 경우의 수를 가상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으나,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남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행시 8회.경남고 재학시 한 때 소설가의 꿈을 키웠을 정도로 글도 잘 쓴다.<오승호 기자>
조세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재경원 내에서 「강고집」으로 불리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방향을 정하고 나면 대담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해 내고만다.그만큼 뚝심도 있다.그의 이런 기질과 뚝심은 당정협의에서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 원칙을 얻어낸 원동력이었다.
그는 만기 전 중도 매각하는 채권 등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금융기관들이 절세형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금융기관들이 「만기 전 채권을 팔 경우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만기 전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판 상품의 규모는 1조2천억원어치에 달한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발행한 채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만기 전 되사주는 것은 법 이론상 매매가 아닌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런 행위는 외형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탈법으로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채권 등에 대한 종합과세 원칙을 고수한 것을 결코 강경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를 거부한다.조세체계의 이론상 합리적인 기준을 충실히 좇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2·13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그의 이런 논리가 당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 진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당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목이 당의 비위를 건드린 주 원인이 됐다.
재경원의 의도대로 예외없는 종합과세 원칙을 고수해 내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그는 일련의 당정 불협화가 자신의 「순진함」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애초 채권 종합과세 문제는 채권의 만기 때 최종 소지자에게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채권 소지자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만기전에 팔더라도 만기 전 매각 때 「종합과세 회피」가 감안된 과세락 가격이 형성됨으로써,시장기능만 제대로 가동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절세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 스스로 「순진한」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강실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 모든 경우의 수를 가상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으나,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남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행시 8회.경남고 재학시 한 때 소설가의 꿈을 키웠을 정도로 글도 잘 쓴다.<오승호 기자>
1995-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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