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행세 도입 3개안 마련/휘발유값 ℓ당 6백∼8백원 인상

서울시/주행세 도입 3개안 마련/휘발유값 ℓ당 6백∼8백원 인상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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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확정… 연내 법개정 건의

서울시가 주행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면서 마련한 3개 방안이 밝혀졌다.시가 마련한 안은 휘발유특별소비세를 현재 1백70%에서 최고 3백%까지 인상,휘발유가격을 ℓ당 현재 5백89원에서 6백97원,7백80원,8백44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16일 본청 상황실에서 가진 「바른 서울시정 포럼」의 첫번째 과제인 「교통문제와 대책」자료에 제시됐으며 다음달중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개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정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행세의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1안은 휘발류가격을 ℓ당 6백97원(특소세 2백25%)으로 인상한다는 것.8백㏄ 수준의 차량은 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 등 자동차보유과세를 모두 면제하고 나머지는 보유과세를 1천5백㏄ 55.2%,2천㏄ 40.4%,3천㏄ 21.8%,3천5백㏄급 차량은 13.9%의 감면해준다.승용차이용이 5%정도 감소된다.

2안은 특소세를2백70% 부과,휘발류가격을 ℓ당 7백80원으로 올려 8백㏄·1천5백㏄수준의 차량은 자동차보유과세를 면제하고 2천㏄ 73%,3천㏄ 39%,3천5백㏄급 차량은 24%를 경감한다.약 10%의 승용차억제효과가 기대된다.

3안은 휘발유가격을 ℓ당 8백44원(특소세 3백%)으로 인상해 8백㏄·1천5백㏄는 자동차보유세를 면제하고 2천㏄급 차량은 95%,3천㏄ 51%,3천5백㏄수준 차량은 31%를 감면한다.15%의 승용차억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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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가운데 2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동형 기자>
1995-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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