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분쟁,정부결정 따르라(사설)

한약 분쟁,정부결정 따르라(사설)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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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설립과 한약조제시험등을 둘러싼 한의사측과 약사측의 대립이 또다시 절제 잃은 업권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망이 크다.두 단체 모두 정부가 93년 약사법개정 당시 약속한 한약학과 설립등 후속조치를 놓고 자기들의 집약된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한의사측은 조속 시행을,약사측은 백지화를 요구하며 총동원태세로 맞서고 있는 것은 그 교육수준과 업종에 걸맞지 않은 행태다.

한의사와 약사 두 단체가 대립하는 근원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두 단체 모두 93년 충돌때부터 「국민보건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걸고 나섰지만 분쟁의 핵심은 한약조제를 통한 엄청난 부가가치 점유권 쟁탈에 있는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보고 있다.오죽하면 시중에서 『또 보약싸움이야』하고 지겨워하는 것을 두 단체만이 못듣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약조제권문제 완전 해결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본다.앞으로 근본적인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한·양방 협진체제나 일원화가 확립되어야 해소될 문제다.이 방안은 정부가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 도출할 수 있는 큰 과제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한의학연구소를 발족시킨 것도 한의학을 과학화하여 양방과 협진체제를 갖게 하며 의약 분업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그간 한의사와 약사단체 의견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상당한 협의를 거쳐 두 단체 이해에 그리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한 것이 이번의 조정안이라고 본다.한의대와 약대가 함께 설치돼 있는 종합대학에 최소규모로 한약학과를 설치키로 한 것이나 지난번 조정한대로 약사에 대한 한약조제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방침은 두 단체를 모두 배려한 우선의 최선 조치라고 볼 수 있다.정부정책을 따르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정당한 의견을 내어 조정토록 요청하는 것이 정도다.정부당국도 관련 후속조치를 급히 서둘러야 한다.

1995-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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