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 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5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원도급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제조합등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행쇄위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9-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