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사고 소송대행 변호사/합의금 4천만원 가로채

근로자 산재사고 소송대행 변호사/합의금 4천만원 가로채

입력 1995-09-13 00:00
수정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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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재씨 수배

서울지검 조사부(차철순부장검사)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일재(66)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검거에 나섰다.

이변호사는 작업도중 프레스에 오른쪽 손가락을 모두 잘린 (주)알파정공 사원 노모씨(27)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행하면서 지난해 6월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4천3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변호사는 합의금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뒤 노씨에게 주지 않고있다 이 사실을 안 노씨가 지급을 요구하며 문제삼으려 하자 지난해 10월 합의금 가운데 2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의뢰인 노씨는 93년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사고를 당한 뒤 회사측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조정을 통해 합의금 4천3백만원 지급의 결정을 받았다.<박홍기 기자>

1995-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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