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자격 강화/경력 10년이상·학교운영위 추천 받게

교육위원 자격 강화/경력 10년이상·학교운영위 추천 받게

입력 1995-09-12 00:00
수정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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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안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교육위원 선출 과정의 비리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원 경력,교육행정·연구기관및 사회교육기관 전문요원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출방식도 개선,학교운영위원회 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교육위원수를 7∼15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시·도지사가 2인,시·도의회의장이 1인,교육위원회 의장이 1인,교육부장관이 1인을 지명해 구성되는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기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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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위원 구성에 있어 시·도의회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위원 겸직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교육관련위원회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김경홍 기자>

1995-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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