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안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교육위원 선출 과정의 비리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원 경력,교육행정·연구기관및 사회교육기관 전문요원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출방식도 개선,학교운영위원회 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교육위원수를 7∼15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시·도지사가 2인,시·도의회의장이 1인,교육위원회 의장이 1인,교육부장관이 1인을 지명해 구성되는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위원 구성에 있어 시·도의회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위원 겸직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교육관련위원회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김경홍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교육위원 선출 과정의 비리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원 경력,교육행정·연구기관및 사회교육기관 전문요원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출방식도 개선,학교운영위원회 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교육위원수를 7∼15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시·도지사가 2인,시·도의회의장이 1인,교육위원회 의장이 1인,교육부장관이 1인을 지명해 구성되는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위원 구성에 있어 시·도의회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위원 겸직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교육관련위원회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김경홍 기자>
1995-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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