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한은법 개정안 처리 “첨예 대립”/쌀협상 등 대북한정책 혼선 논란일듯
11일 개회되는 제1백77회 정기국회에는 처리돼야 할 법안만도 1백75개에 이르는데다 「신4당체제」의 경쟁력을 시험할 뜨거운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의원비리 및 선거사범 수사=새정치국민회의 최락도 의원 구속 및 박은태 의원의 비리수사,아·태재단 헌금설 등으로 촉발된 정치권에 대한 「표적사정」 시비는 국민회의가 의사일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초반 파란 가능성마저 예고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당장 최의원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석방결의안을 11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당과 자민련도 국민회의에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나 민자당은 석방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총무회담에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다 해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더구나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박은대의원이 귀국하면 그에 대한 구속동의안 처리문제까지 겹쳐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위원 후보들의 아·태재단 헌금문제에 대한 검찰수사에 맞서 국민회의가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을 유포한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여야가 물고 물리는 「부메랑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2백31명의 지방선거사범과 시·도지사 당선자 5명을 포함,5백97건의 선거비용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도 시비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대교체 문제=민자당과 민주당의 「3김시대 청산」을 기치로 한 세대교체 주장은 국민회의측의 「지역등권론」 및 「비교우위론」,자민련측의 「국정 경륜론」 등과 맞부딪쳐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법개정 및 지자제개선=대통령 및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을 추진하려는 민자당과 이를 「관권선거 음모」로 규정,반대하는 야당 사이에 선거법개정을 놓고 충돌 가능성도 높다.민자당은 4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와 동시선거의 분리실시 등도 지방자치특위 등에서 본격 거론할 태세다.민자당은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은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선거구를 재조정할 방침인데다 여야 내부에서 중·대선거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선거구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지폐유출사건 및 세법개정 문제=사상 초유의 한은 지폐유출사건을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의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한편 한은 독립문제와 직결된 한은법 개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에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여기에 정부가 채권·CD·CP·개발신탁 등 금융상품을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던 방침을 나흘만에 뒤집은 것과 관련,야당은 물론 여당의 인책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대북한 정책=북한에 대한 쌀지원,우성호 및 안승운목사 납북사건 등과 관련한 정부의 협상력 부재 시비가 11일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경수로공급협상 및 27일 북경에서 열리는 3차 남북당국자회담 등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 쌀지원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교섭창구의 이원화문제,이면계약 여부 등을 놓고 정부의 북한정책 기조에 대한 여야의 강도높은 추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단체 지원문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비롯,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 대해 민자당이 각각 20억원 이상의 기금지원을 정부에 요구,정부의 「관변단체 지원 중단」 방침을 번복토록 한 것도 여야의 첨예한 논쟁거리다.야 3당은 이를 「관권선거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12·12 및 5·18 수사=12·12 및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야당의 검찰총장 국회출석요구,「5·18특별법」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등과 맞물려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추곡·예산안처리 등=올 추곡수매규모는 WTO 이행계획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제한을 받음으로써 9백60만섬에 그칠 전망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한 여야 정당들의 최대한 지원 주장으로 막판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지난해보다 14.9%증액돼 63조에 이르는 예산안의 규모 및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등과 더불어 논란거리다.이밖에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약분쟁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문제,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 따른 정부의 안전관리대책,경기 양극화속의 중소기업 부도문제 등도 여야의 뜨거운 정책경쟁을 기다리고 있다.<박성원 기자>
◎정기국회 처리예정 1백75개 법안
정부와 민자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백75개의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입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제)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제) ▲어음법(개) ▲수표법(개) ▲공탁법(개) ▲등기특별회계법(개) ▲민사조정법(개) ▲집달관법(개) ▲호적법(개) ▲변호사법(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 ▲통신비밀보호법(개) ▲형법(개) ▲형사소송법(개) ▲상법(개) ▲각급 법원판사등 정원법(개) ▲검사정원법(개) ▲행정심판법(개) ▲정보공개법(개) ▲공무원연금법(개) ▲기금관리기본법(개) ▲조세감면규제법(개) ▲세무사법(개) ▲교육세법(개) ▲소득세법(개) ▲법인세법(개) ▲부가가치세법(개) ▲주세법(개) ▲교통세법(개)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관세법(개) ▲관세사법(개) ▲선물거래법(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 ▲예금자보호법(제)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개) ▲신용관리기금법(개) ▲외국화관리법(개) ▲증권투자신탁업법(개) ▲공인회계사법(개) ▲물품관리법(개) ▲인삼협동조합법(개) ▲한국개발연구원법(개) ▲통계법(개) ▲담배사업법(개) ▲한국조폐공사법(개) ▲금융감독원법(제) ▲은행법(개) ▲증권거래법(개) ▲보험업법(개) ▲소비자보호법(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 ▲한국국제협력단법(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법률(개) ▲영해법(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 ▲외무공무원법(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 ▲지방자치법(개) ▲온천법(개) ▲자연공원법(개) ▲지방세법(개) ▲소방공무원법(개) ▲풍수해대책법(개) ▲전당포영업법(개) ▲미성년자보호법(개)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개)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개) ▲용역경비업법(개) ▲군인복지기금법(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 ▲사관학교설치법(개) ▲국방대학원 설치법(개) ▲군인사법(개) ▲군무원인사법(개) ▲교육공무원법(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 ▲사학진흥재단법(개) ▲청소년유해간행물의 유통규제에 관한 법률(제) ▲영화진흥법(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제) ▲청소년기본법(개) ▲문화예술진흥법(개) ▲공연법(개) ▲저작권법(개) ▲문화재보호법(개) ▲방송법(개) ▲사회단체신고에 관한법률(폐지) ▲종합유선방송법(폐지) ▲농약관리법(개) ▲식물방역법(개) ▲종자산업법(제) ▲인삼산업법(제) ▲농촌진흥법(개) ▲낚시객 어선이용법(제) ▲수산업법(개) ▲수산물검사법(개) ▲임업진흥촉진법(제) ▲비료관리법(개) ▲낙농진흥법(개) ▲농지개량조합법(제) ▲국제영업활동지원법(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제) ▲석유사업법(개) ▲공업발전법(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 ▲조선산업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제) ▲염관리법(개) ▲특허법(개) ▲상표법(개) ▲의장법(개) ▲실용신안법(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개) ▲유선방송관리법(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 ▲과학기술진흥법(개) ▲과학관 육성법(개) ▲기상업무법(개) ▲한국체신공사법(제) ▲대기환경보전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법(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개) ▲해양오염방지법(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및 파견근로자보호법(제) ▲공인노무사법(개) ▲기능대학법(개) ▲정신보건법(제) ▲사회보장기본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 ▲의료분쟁조정법(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식품위생법(개) ▲공중위생법(개) ▲보건소법(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개) ▲전문건설공제조합법(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개) ▲건설업법(개) ▲건설관리기술법(개) ▲건축법(개) ▲주택건설촉진법(개) ▲자동차관리법(개) ▲한국해운조합법(개) ▲도로법(개) ▲화물유통촉진법(개) ▲산업입지개발법(개) ▲지가공시 및 토지 평가법(개) ▲토지개발공사법(개) ▲도시계획법(개) ▲자동차운수사업법(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 ▲도시철도법(개) ▲해운법(개)
▷의원입법◁
▲거창사건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사법(제) ▲주민투표법(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개) ▲공익자원봉사진흥법(제) ▲민간운동지원법(제) ▲교육법(개)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개)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법(개) ▲국가유공자예우법(개) ▲독립유공자 예우법(개)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개)
11일 개회되는 제1백77회 정기국회에는 처리돼야 할 법안만도 1백75개에 이르는데다 「신4당체제」의 경쟁력을 시험할 뜨거운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의원비리 및 선거사범 수사=새정치국민회의 최락도 의원 구속 및 박은태 의원의 비리수사,아·태재단 헌금설 등으로 촉발된 정치권에 대한 「표적사정」 시비는 국민회의가 의사일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초반 파란 가능성마저 예고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당장 최의원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석방결의안을 11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당과 자민련도 국민회의에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나 민자당은 석방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총무회담에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다 해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더구나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박은대의원이 귀국하면 그에 대한 구속동의안 처리문제까지 겹쳐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위원 후보들의 아·태재단 헌금문제에 대한 검찰수사에 맞서 국민회의가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을 유포한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여야가 물고 물리는 「부메랑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2백31명의 지방선거사범과 시·도지사 당선자 5명을 포함,5백97건의 선거비용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도 시비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대교체 문제=민자당과 민주당의 「3김시대 청산」을 기치로 한 세대교체 주장은 국민회의측의 「지역등권론」 및 「비교우위론」,자민련측의 「국정 경륜론」 등과 맞부딪쳐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법개정 및 지자제개선=대통령 및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을 추진하려는 민자당과 이를 「관권선거 음모」로 규정,반대하는 야당 사이에 선거법개정을 놓고 충돌 가능성도 높다.민자당은 4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와 동시선거의 분리실시 등도 지방자치특위 등에서 본격 거론할 태세다.민자당은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은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선거구를 재조정할 방침인데다 여야 내부에서 중·대선거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선거구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지폐유출사건 및 세법개정 문제=사상 초유의 한은 지폐유출사건을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의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한편 한은 독립문제와 직결된 한은법 개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에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여기에 정부가 채권·CD·CP·개발신탁 등 금융상품을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던 방침을 나흘만에 뒤집은 것과 관련,야당은 물론 여당의 인책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대북한 정책=북한에 대한 쌀지원,우성호 및 안승운목사 납북사건 등과 관련한 정부의 협상력 부재 시비가 11일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경수로공급협상 및 27일 북경에서 열리는 3차 남북당국자회담 등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 쌀지원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교섭창구의 이원화문제,이면계약 여부 등을 놓고 정부의 북한정책 기조에 대한 여야의 강도높은 추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단체 지원문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비롯,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 대해 민자당이 각각 20억원 이상의 기금지원을 정부에 요구,정부의 「관변단체 지원 중단」 방침을 번복토록 한 것도 여야의 첨예한 논쟁거리다.야 3당은 이를 「관권선거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12·12 및 5·18 수사=12·12 및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야당의 검찰총장 국회출석요구,「5·18특별법」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등과 맞물려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추곡·예산안처리 등=올 추곡수매규모는 WTO 이행계획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제한을 받음으로써 9백60만섬에 그칠 전망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한 여야 정당들의 최대한 지원 주장으로 막판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지난해보다 14.9%증액돼 63조에 이르는 예산안의 규모 및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등과 더불어 논란거리다.이밖에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약분쟁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문제,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 따른 정부의 안전관리대책,경기 양극화속의 중소기업 부도문제 등도 여야의 뜨거운 정책경쟁을 기다리고 있다.<박성원 기자>
◎정기국회 처리예정 1백75개 법안
정부와 민자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백75개의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입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제)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제) ▲어음법(개) ▲수표법(개) ▲공탁법(개) ▲등기특별회계법(개) ▲민사조정법(개) ▲집달관법(개) ▲호적법(개) ▲변호사법(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 ▲통신비밀보호법(개) ▲형법(개) ▲형사소송법(개) ▲상법(개) ▲각급 법원판사등 정원법(개) ▲검사정원법(개) ▲행정심판법(개) ▲정보공개법(개) ▲공무원연금법(개) ▲기금관리기본법(개) ▲조세감면규제법(개) ▲세무사법(개) ▲교육세법(개) ▲소득세법(개) ▲법인세법(개) ▲부가가치세법(개) ▲주세법(개) ▲교통세법(개)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관세법(개) ▲관세사법(개) ▲선물거래법(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 ▲예금자보호법(제)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개) ▲신용관리기금법(개) ▲외국화관리법(개) ▲증권투자신탁업법(개) ▲공인회계사법(개) ▲물품관리법(개) ▲인삼협동조합법(개) ▲한국개발연구원법(개) ▲통계법(개) ▲담배사업법(개) ▲한국조폐공사법(개) ▲금융감독원법(제) ▲은행법(개) ▲증권거래법(개) ▲보험업법(개) ▲소비자보호법(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 ▲한국국제협력단법(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법률(개) ▲영해법(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 ▲외무공무원법(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 ▲지방자치법(개) ▲온천법(개) ▲자연공원법(개) ▲지방세법(개) ▲소방공무원법(개) ▲풍수해대책법(개) ▲전당포영업법(개) ▲미성년자보호법(개)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개)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개) ▲용역경비업법(개) ▲군인복지기금법(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 ▲사관학교설치법(개) ▲국방대학원 설치법(개) ▲군인사법(개) ▲군무원인사법(개) ▲교육공무원법(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 ▲사학진흥재단법(개) ▲청소년유해간행물의 유통규제에 관한 법률(제) ▲영화진흥법(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제) ▲청소년기본법(개) ▲문화예술진흥법(개) ▲공연법(개) ▲저작권법(개) ▲문화재보호법(개) ▲방송법(개) ▲사회단체신고에 관한법률(폐지) ▲종합유선방송법(폐지) ▲농약관리법(개) ▲식물방역법(개) ▲종자산업법(제) ▲인삼산업법(제) ▲농촌진흥법(개) ▲낚시객 어선이용법(제) ▲수산업법(개) ▲수산물검사법(개) ▲임업진흥촉진법(제) ▲비료관리법(개) ▲낙농진흥법(개) ▲농지개량조합법(제) ▲국제영업활동지원법(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제) ▲석유사업법(개) ▲공업발전법(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 ▲조선산업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제) ▲염관리법(개) ▲특허법(개) ▲상표법(개) ▲의장법(개) ▲실용신안법(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개) ▲유선방송관리법(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 ▲과학기술진흥법(개) ▲과학관 육성법(개) ▲기상업무법(개) ▲한국체신공사법(제) ▲대기환경보전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법(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개) ▲해양오염방지법(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및 파견근로자보호법(제) ▲공인노무사법(개) ▲기능대학법(개) ▲정신보건법(제) ▲사회보장기본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 ▲의료분쟁조정법(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식품위생법(개) ▲공중위생법(개) ▲보건소법(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개) ▲전문건설공제조합법(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개) ▲건설업법(개) ▲건설관리기술법(개) ▲건축법(개) ▲주택건설촉진법(개) ▲자동차관리법(개) ▲한국해운조합법(개) ▲도로법(개) ▲화물유통촉진법(개) ▲산업입지개발법(개) ▲지가공시 및 토지 평가법(개) ▲토지개발공사법(개) ▲도시계획법(개) ▲자동차운수사업법(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 ▲도시철도법(개) ▲해운법(개)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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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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