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가까운 친척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불법 임의매매를 하다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증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6일 증권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이근수 증감원 부원장)를 열고 안모씨(66·종로구 평창동)가 한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청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한양증권은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금액 16억4천3백만원 가운데 60%인 9억8천6백만원을 안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손해배상액은 증감원이 지난 93년 분쟁조정을 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지금까지는 지난 5월의 4억2천만원이 가장 많았다.<육철수 기자>
증권감독원은 6일 증권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이근수 증감원 부원장)를 열고 안모씨(66·종로구 평창동)가 한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청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한양증권은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금액 16억4천3백만원 가운데 60%인 9억8천6백만원을 안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손해배상액은 증감원이 지난 93년 분쟁조정을 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지금까지는 지난 5월의 4억2천만원이 가장 많았다.<육철수 기자>
1995-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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