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위한 세정/우홍제 논설위원(서울논단)

「성실납세」위한 세정/우홍제 논설위원(서울논단)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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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한다.그래서 고대중국의 성현인 공자도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가정맹어호)』고 했다.제자들과 천하를 돌때 어느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간 남편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아낙네에게 『왜 번화한 마을 네거리에 가서 살지 않고 깊은 산에 살면서 변을 당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낙네가 『마을에선 세금때문에 더 못살겠다』고 대답한데서 생겨난 일화다.세금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조세저항은 없게

세금은 국가존립의 필수적 재원이며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에 의한 소득 재분배등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기 때문에 반사적인 저항감,즉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세정이란 이러한 조세저항이 극소화된 상태에서 납세자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일 듯싶다.

같은 맥락에서 국세청이 내년에 개인사업자들이 물어야할 세금을 크게 줄이고 억울한 과세행위가 없게끔 해당세무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등은 성실한 납세풍토의 확립을 위해 환영할만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보도에 따르면 추경석국세청장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확정된 세무행정 집행방향은 내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소득률을 전체 매출액에 곱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이에 다시 단계별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야 최종적인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이처럼 표준소득률의 높낮이가 사실상 세부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제2의 세율 또는 실질세율로도 불린다.

국세청은 또 업종과 업태에 따라 모두 1천7백여개에 이르는 표준소득률종목도 8백여개로 절반정도를 줄여 전산처리를 쉽게 하고 일선세무서의 공평과세위원회도 세무서직원들외에 공인회계사·세무사등 2인이상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부당한 과세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는 세무조사에 나선 세무공무원들이 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회계장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도 사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편에 서려는 세정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납세자의 편에서

우리는 특히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상공인등 90여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 경기침체국면에 있는 경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점을 들어 올해의 영업실적에 적용될 내년도 표준소득률 대폭인하조치는 경기양극화현상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따라서 올해에 수해를 많이 입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을 비롯,원가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사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보다 큰 폭으로 낮춰지기를 세정당국에 촉구하고 싶다.

반면 과소비를 유발하는 고급요정·룸살롱 등의 유흥업소는 표준소득률을 올림으로써 사회전반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게끔 유도하고 부족한 국내 노동인력이 과소비업종에 지나치게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값비싼 외제수입품등을 취급하는 고급백화점등 사치성 유통업체에 대해서도,올해에만도 1백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무역수지적자를 감안할때 소득률을 인상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치·과소비 억제

이와함께 내년부터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방식이 개인신고납부제로 바뀌는 것과 관련,소득신고절차나 세금계산방식을 크게 간소화해서 까다로운 서식때문에 납세자들이 겪어야 했던 당혹감이나 불편도 모두 없애 줘야 할 것이다.또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경감조치와 함께 세정당국에서 지나쳐선 안될 것이 대기업들의 교묘한 조세 회피행위와 불로소득자들의 거액 음성세원을 철저히 적발해내는 작업이다.이는 공평과세원칙에 충실하면서 사회저변의 조세저항 또는 마찰의 가능성을 없애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1995-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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