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새치기·암표매매 집중단속/고속도 전용차선 위반도/경찰청

한가위/새치기·암표매매 집중단속/고속도 전용차선 위반도/경찰청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주요 공원묘지 주변 경찰 배치

경찰청은 4일 추석을 전후해 교통사고나 강·절도 등 각종 안전사고나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추석절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중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전국 주요 역과 터미널 등지에 경비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줄서기 권장과 자율질서를 유도하는 한편 새치기 및 암표매매와 같은 기초질서문란 사범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성묘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공원묘지주변 등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잡상인과 불법 주·정차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인파가 운집하는 장소나 주변에 대해서는 폴리스 라인(경찰통제선)을 설치,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교통특별관리책을 마련,현재 주말에 청원IC∼양재IC(1백24㎞)까지 적용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연휴기간 내내 확대 실시해 6인이상 탑승한 9인승이상 승합차량과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경찰은 전용차선제 정착을 위해 단속과 함께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 신고엽서를 비치,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차량에 대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키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5-09-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