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약점 슬며시 흘려 로비 유도/박은태 의원의 「돈뜯기 수법」

기업약점 슬며시 흘려 로비 유도/박은태 의원의 「돈뜯기 수법」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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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기업 세금포탈비리 주표적/“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 협박

공갈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박은태(전국구)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수법을 동원,「돈뜯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검찰이 밝힌 박의원의 「금품갈취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 재정경제위에 소속된 박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약점이 있는 기업의 비리사실을 거론하거나 기업관계자의 귀에 넌지시 흘려 로비를 유도하는 수법을 단골메뉴로 사용해왔다.경영권을 2·3세에게 승계한 회사의 증여세부문과 회사를 합병한 기업의 세금포탈비리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A기업의 경우 86·89년도의 국세청 세무조사내용과 조치내용 그리고 해외재산도피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박의원은 오래된 자료라며 제출을 미루는 공무원들을 들볶기도 했다.그런 다음 회장실에 전화를 걸어 불러낸뒤 『일전에도 어떤 기업을 손봐줬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냈다.

B그룹에 대해서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의혹이 있으며 세금을 감면받기위해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며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한뒤 『회장을 국회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협박했다.2차례에 걸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챙겼다.

C그룹에 대해서는 94년 임시국회에서 대주주명단과 기업인수내역 등 관련사실을 일단 거론,정기국회가 열리자 증감원에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해 발언할 듯이 행동하고 비서관을 시켜 『우리 의원님이 화나셨다』고 해당기업 회장부속실에 분위기를 전달,3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뜯어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박의원은 또다른 기업을 상대로 로비를 유도하려다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박의원은 D그룹에 접근,『여당을 등에 업고 장사를 잘했으니 나같은 야당의원에게 혼나야 한다』고 위협했으나 보기좋게 거절당했다.<노주석 기자>
1995-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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