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 편람」/공무원비리 백과사전 나왔다

감사원 「직무감찰 편람」/공무원비리 백과사전 나왔다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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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점검빙자 업체방문 금품수수/하급기관에 콘도숙박권 등 제공 요구/금품수수장소 복도·이동차량 요주의

감사원 감사교육원이 2일 추석을 앞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중점 감사대상 행위·감사방법등을 자세히 수록한 「직무감찰 편람」을 펴내 공직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두 22권 분량인 이 책자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흐름도 ▲세부업무 ▲자주 저질러지는 잘못 ▲업무별 감사대상 ▲관련법규 ▲지적사례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있어 직무감찰의 백과사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책은 특히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사례를 들며 설명,일부 비리공무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컨대 기관장과 간부들에 대한 감사에서는 명절등 취약시기에 불필요한 회의소집,상급기관 접대명목의 근무지 무단이탈,골프·상경을 위한 조기퇴근,하급기관에 콘도숙박권 비행기표등의 제공요구,호화판 휴가여부등을 중점 단속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하위공직자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상급기관 회의참석등을 빌미로 한 조기퇴근,출장을 핑게로 한 개인용무 수행,각종 규제및 단속업무의 미온적 처리등을 들고 있다.

또 명절 때 실시되는 암행감찰에서는 점검을 빙자해 관련업체를 방문,금품을 받거나 지방특산물을 다량구입해 기관장등 명의로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행위나 상사의 가정을 방문해 금품·선물을 상납하는 행위등을 감시토록 하고 있다.

금품수수방법에 대해서는 복도·이동중인 차량·거리·운동시설등도 「거래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금품을 일간지나 책자등에 넣어 전달하거나 통장·도장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고 자세하게 지적했다.

또 금품규모 단위는 1·2·3·5·10,즉 10만 20만 30만 50만 1백만원등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5백만원 미만은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5백만∼1천만원은 모험을 하면서 받는다는 심리가 작용하며,그 이상은 범죄의 대가라는 인식을 가질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책자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등 주요기관등 7백여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 배포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1995-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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