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비상근무/공무원 과로 사망/충남 서천읍 직원

수해로 비상근무/공무원 과로 사망/충남 서천읍 직원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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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이천열 기자】 1일 상오9시30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수해복구관련 직원회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서천읍 총무계 직원 백훈구(48·농업직7급)씨가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직원들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비상근무를 해온데다 30일에는 서천읍내가 침수되자 현장피해조사와 야근등으로 2주째 격무에 시달려왔다.

1995-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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