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자리 왜 탐내나/체육관유치·교재선택 등 이권개입

교육위원 자리 왜 탐내나/체육관유치·교재선택 등 이권개입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09-01 00:00
수정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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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불구 학원장 등 보호막 노려

「교육위원」이라는 자리가 어떻길래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잇따를까.

교육위원은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시·도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과 예산을 의결하고 이를 감시·견제하는 「막강한」 자리다.

교육자치법 13조는 교육위원에게 ▲교육감 선출 ▲각종 조례 개정 ▲교육예산 의결 ▲등록금등 특별부과금 부과및 징수 ▲학교의 기본재산과 체육관·도서관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등 9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각 시·도 교육위원 정원 가운데 절반은 10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나머지 반은 일반인이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기초단체장들과는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다.단지 한달에 의정활동비로 50만원과 보조비로 10만원등 60만원이 공식적으로 지급된다.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 뒤 전국 각지에서 금품수수 등 부정시비가 잇따르고 잡음 또한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자리가 순수한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근본 취지 보다는 명예와 함께 막대한 이권도 챙길 수 있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생을 교육에 몸담았다가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펼치려는 교육자 출신이나 몸소 교육자치에 힘을 쏟으려는 의욕있는 사람들은 이같은 속성을 노린 사람들에게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위원들이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은 예산의결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교육위원 스스로 교육감에 출마할 수도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말 순수하게 교육발전에 뜻을 둔 교육자 출신의 입후보자 보다는 명예와 실속을 차지하려는 비교육자들이 교육위원회를 마음대로 흔드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또 체육관등 공공시설에 대한 유치는 물론 교재선택,학교급식등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은 건설업자나 출판업자등으로부터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돼 금품제공이나 향응 등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학원경영자들은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보호막」을 쌓는다는 계산아래 교육위원 선거에 대거 출마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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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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