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소자본세제 도입/해외부동산 현지증여도 과세/세부담 낮추려 본사서 싼제품 공급이전가격/법인세 줄이려 현지법인 자본 축소과소자본
국가간 세율차이를 이용해 세율이 낮은 나라(경과세국)로 소득을 돌리는 국내외 대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규제된다.
또 ▲차입금의 이자에 손비가 인정되는 점을 악용,다국적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화하는 대신,본사 차입금을 늘려 법인세부담을 줄이는 「과소자본」 ▲내국인이 해외에서 해외의 친인척에게 해외부동산을 증여,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등도 함께 규제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국제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2일 입법예고한다.이 법률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물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도 적용된다.규제대상 조세회피행위를 알아본다.
▷이전가격◁
세제 예컨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A가 한국의 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정상가격(특수관계가 아닌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가격)보다 싸게 공급,B의 사업소득을 늘렸을 때 이 세제가 적용된다.한국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미국보다 낮은 점을 A가 악용한 경우다.따라서 A가 정상가격으로 B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때를 가정,과세하게 된다.이 경우 B는 정상가격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조정,세금이 줄게 되고 A는 부담세금이 늘게 된다.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급원자재의 값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현지법인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국내 본사의 세금은 그에 맞춰 조정된다.때문에 이전가격세제는 과세당국간의 조세합의가 필요하다.
▷조세회피 규제◁
세금이 낮은 나라에 국내 법인이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앞으로 과세된다.물론 자회사가 공장 등의 시설을 갖고 실제 사업을 할 경우와 법인세의 부담률이 15%이상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자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다국적기업은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을 극소화하는 대신 본점의 차입금규모를 늘리는 편법을 쓴다.법률안은 「국외 지배주주의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백%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과세토록 했다.
▷해외증여◁
국내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국내 기업증권)을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문제다.우리나라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국내 거주기준인데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수증자 과세) 이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반면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증여자 과세) 이 경우 어느 나라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에서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자에게 과세토록 했다.단 증여를 받은 사람이 주소를 둔 국가에서 증여세를 낼 경우 이중과세가 되므로 예외적용된다.<권혁찬 기자>
국가간 세율차이를 이용해 세율이 낮은 나라(경과세국)로 소득을 돌리는 국내외 대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규제된다.
또 ▲차입금의 이자에 손비가 인정되는 점을 악용,다국적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화하는 대신,본사 차입금을 늘려 법인세부담을 줄이는 「과소자본」 ▲내국인이 해외에서 해외의 친인척에게 해외부동산을 증여,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등도 함께 규제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국제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2일 입법예고한다.이 법률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물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도 적용된다.규제대상 조세회피행위를 알아본다.
▷이전가격◁
세제 예컨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A가 한국의 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정상가격(특수관계가 아닌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가격)보다 싸게 공급,B의 사업소득을 늘렸을 때 이 세제가 적용된다.한국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미국보다 낮은 점을 A가 악용한 경우다.따라서 A가 정상가격으로 B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때를 가정,과세하게 된다.이 경우 B는 정상가격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조정,세금이 줄게 되고 A는 부담세금이 늘게 된다.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급원자재의 값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현지법인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국내 본사의 세금은 그에 맞춰 조정된다.때문에 이전가격세제는 과세당국간의 조세합의가 필요하다.
▷조세회피 규제◁
세금이 낮은 나라에 국내 법인이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앞으로 과세된다.물론 자회사가 공장 등의 시설을 갖고 실제 사업을 할 경우와 법인세의 부담률이 15%이상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자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다국적기업은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을 극소화하는 대신 본점의 차입금규모를 늘리는 편법을 쓴다.법률안은 「국외 지배주주의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백%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과세토록 했다.
▷해외증여◁
국내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국내 기업증권)을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문제다.우리나라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국내 거주기준인데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수증자 과세) 이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반면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증여자 과세) 이 경우 어느 나라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에서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자에게 과세토록 했다.단 증여를 받은 사람이 주소를 둔 국가에서 증여세를 낼 경우 이중과세가 되므로 예외적용된다.<권혁찬 기자>
1995-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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