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단기체류자/사회보장세 면제/양국,협정체결 합의

한영 단기체류자/사회보장세 면제/양국,협정체결 합의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영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5일간 런던에서 사회보장세 면제협정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교섭회의를 열고 단기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상호 면제하는 협정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영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상대국에 단기체류하는 국민들이 현지에서 고율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서도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시 영국·프랑스·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정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현재 영국에 단기 체류하는 한국 근로자는 약 6백명으로 연간 약 66억원의 사회보장세를 납부중인 것으로 추산된다.한·영 실무교섭 2차회의는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구본영 기자>

1995-08-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