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군 영내매점(PX)등 군시설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군자체적으로 장병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금법」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군이 이처럼 군인복지기금법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군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각군참모총장이 지휘권행사의 일환으로 예하부대 사기증진비용등으로 관행적으로 활용해왔으나,관행의 법적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등에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군이 이처럼 군인복지기금법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군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각군참모총장이 지휘권행사의 일환으로 예하부대 사기증진비용등으로 관행적으로 활용해왔으나,관행의 법적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등에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1995-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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