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생활기록부/교과성적 절대평가/교육부 시안 발표

종합생활기록부/교과성적 절대평가/교육부 시안 발표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목별 수우미양가 기록/봉사활동·수상·자격증 추가/2학기 시범 실시… 내년 전면 시행

초중고교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 상황이 현행 상대평가에 의한 전체석차 산출방식에서 과목별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며 교과별 성취도는 수·우·미·양·가 등으로 기록된다.<관련기사 3면>

또 종합생활기록부에는 교과성적,출석과 결석,행동발달 등 9가지의 평가 요소 외에 ▲봉사활동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의 3가지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생활기록부 시안」을 발표하고 이번 2학기에 실험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종합생활기록부는 97학년도 입시부터 국·공립대에서 40%를 반영토록하는 필수전형자료로 사용하며 사립대는 전형자료로의 채택을 자율로 결정한다.

교육부의 시안에 따르면 종합생활기록부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모두 12가지의 평가요소를 상세히 기록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요소를 기록하는 종합생활기록부의 양식으로 1장으로 된 「단매형」과 6∼8장으로 된 「파일형」의 두가지를 제시하고 시범 운용을 거쳐 한가지를 채택할 계획이다.

단매형은 교과학습상황을 과목별로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절대 평가한뒤 과목별 학년 등위를 백분위로 표시하기로 했다.

파일형은 다른 요소의 기록은 단매형과 거의 같으나 교과학습을 과목마다 2∼3개의 성취목표로 세분,목표별로 A·B·C·D·E로 1차 평가하고 과목성취도를 수∼가로 2차 평가한다.

따라서 종합생활기록부는 학급 석차와 학년 석차는 쓰지 않는다.

또 1학기말에는 관심과목 3가지를,학년말에는 우수과목 3가지를 기록하며 숫자로 표시되는 과목의 원점수는 보조기록부에 관리할 수 있으나 종합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고 입시사정자료로 요구할 때만 제시할 수 있다.<손성진 기자>
1995-08-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