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는 27일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당의 12대강령을 확정했다.국민회의는 이날 확정된 강령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대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노동당강령과 형법을 개정토록 촉구키로 했다.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지지 ▲대통령중심제 유지 ▲3단계통일방안 추진 및 2000년까지 남북연합 실현 ▲여성부 신설 및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의무화 ▲선거연령 하향조정 ▲남북청년단체연합포럼 등 청년교류 활성화 ▲핵이 없는 세계지향 등을 천명했다.<진경호 기자>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지지 ▲대통령중심제 유지 ▲3단계통일방안 추진 및 2000년까지 남북연합 실현 ▲여성부 신설 및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의무화 ▲선거연령 하향조정 ▲남북청년단체연합포럼 등 청년교류 활성화 ▲핵이 없는 세계지향 등을 천명했다.<진경호 기자>
1995-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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