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인삼과 양식어류에 각각 농약 및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입자유화에 따른 불량인삼의 유통을 없애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디디티 등 5종을 포함,모두 12종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입자유화에 따른 불량인삼의 유통을 없애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디디티 등 5종을 포함,모두 12종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1995-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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