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표 포함 7∼15명으로 구성/98년까지 전 국공립교 확대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과 교과서 선택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오는 2학기부터 전국 3백∼4백여 곳의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학교운영위원은 7∼15명으로 이가운데 40∼50%는 학부모,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0∼40%,교육전문가·동문대표·기업인 등 지역사회 인사 10∼30%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시범 실시를 거쳐 관련 법령을 연말까지 개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뒤 늦어도 98년까지는 전국 국·공립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헌장·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결산 ▲선택교과·특별활동 프로그램·교과서 선택 ▲교복·체육복·수학여행 결정 ▲학교급식 등의 사항을 심의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교육부는학교운영위원회를 당초 검토했던 의결기구로 하지 않는 대신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관할 교육청에 교장의 해임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과 교과서 선택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오는 2학기부터 전국 3백∼4백여 곳의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학교운영위원은 7∼15명으로 이가운데 40∼50%는 학부모,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0∼40%,교육전문가·동문대표·기업인 등 지역사회 인사 10∼30%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시범 실시를 거쳐 관련 법령을 연말까지 개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뒤 늦어도 98년까지는 전국 국·공립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헌장·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결산 ▲선택교과·특별활동 프로그램·교과서 선택 ▲교복·체육복·수학여행 결정 ▲학교급식 등의 사항을 심의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교육부는학교운영위원회를 당초 검토했던 의결기구로 하지 않는 대신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관할 교육청에 교장의 해임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5-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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