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 기자】 수원지검은 23일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해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2일 제 2기 도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 93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H의원이 교육위원 후보들이 주고 간 금품과 후보들의 금품제공 행위를 폭로하려 했다는 정보에 따라 사실 확인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제 2기 도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 93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H의원이 교육위원 후보들이 주고 간 금품과 후보들의 금품제공 행위를 폭로하려 했다는 정보에 따라 사실 확인중이다.
1995-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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