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비리 뿌리뽑아야(사설)

공사입찰 비리 뿌리뽑아야(사설)

입력 1995-08-24 00:00
수정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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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급공사 담합 입찰비리의 경우 그동안 1천만원선의 벌금을 부과해 왔으나 충남 부여군 백제교 가설공사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담합낙찰 관련 업체에 법정 최고액인 5천만원까지 부과한 것은 파격적이다.검찰이 입찰가 1백67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삼부토건 상무를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비리관련 삼성·현대·신동아·선경·두산·금호건설 등 16개 건설업체 업무담당 이사와 법인에 대해 이례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업계의 비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단호한 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관급공사 담합 입찰비리는 하도급 비리와 함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업계의 자정노력이 최근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터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조금의 반성이나 자숙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대부분 담합입찰 비리에 가담한 사실은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설업계 담합입찰의 유형은 복잡 다양하다.건설업계에서는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약속하고 금품 수수 또는 다른 공사 입찰의 우선권을 약속하는 나쁜 관행이일반화되어 있다.발주 공사액 규모와 건설회사의 실적기준으로 11개 군으로 분류돼 입찰자격이 다른데다 지역 연고권까지 가미돼 건설사간에는 낙찰 묵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백제교 담합비리의 경우는 삼부토건이 인접도로를 건설한 기득권과 이 회사 경영자의 지역 연고권까지 작용,업계 내부적으로는 이 회사가 낙찰받도록 묵계가 이뤄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관급공사를 둘러싼 업계 비리는 얼마전 궤도공사 비리·불법 하도급으로 4개 건설사 직원과 공무원등 19명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 담합비리가 또 적발돼 우리 건설업계 담합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등 잇단 대형 안전사고는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비리관행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일벌백계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업계도 뿌리깊은 관행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1995-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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