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자산 가압류 신청/“근로자 보상금 채권 확보”/노동부

「삼풍」 자산 가압류 신청/“근로자 보상금 채권 확보”/노동부

입력 1995-08-21 00:00
수정 199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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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터 등 2천6백억원선

노동부는 2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삼풍백화점 부지 등 삼풍건설산업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4일 산재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낸 삼풍건설 자산은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부지(시가 1천6백억원 상당)와 서울 중구 청평화상가 부지,대구 소재 임대아파트 등 모두 2천6백억원 가량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 근로자 가운데 입주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삼풍측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입주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산재보상금과 관련해 삼풍측에 대한 채권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산재 대상 근로자 5백60명중 입주업체 직원은 4백42명(사망 1백96명·부상 2백46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될 산재보상금은 모두 1백 4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1995-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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