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은 환거래 약관 횡포/담보 분실해도 보상청구조차 못해

국내 외국은 환거래 약관 횡포/담보 분실해도 보상청구조차 못해

입력 1995-08-11 00:00
수정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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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37곳 적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국환거래 약관 가운데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조항이나 고객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이 대폭 개정된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38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사용하는 외국환거래 약관 2백55개 가운데 37개 은행의 88개(34.5%) 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밝혀내고 다음 달말까지 변경토록 권고했다.

은감원은 선물환거래 약정서의 경우 선물환 계약체결의 증거서류로 작성하는선물환거래 확인서가 은행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은행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또 은행이 보유한 증서 및 담보를 분실해 거래처가 손해를 입더라도 은행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토록 하는 한편 은행이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무역거래 약정서의 경우 은행이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은행을 상대로 권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신용장 전달과정에서의 분실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은행측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토록 했다.<우득정 기자>

1995-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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