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맞춰 일선 시·군이 취수장 및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수중단사유등의 사례를 정리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6월 임진강에서 물고기가 폐사했을 때 인근 군이 정수장을 폐쇄,수돗물공급을 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혼란이 잇따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상수원이나 취수 또는 도수과정의 물에 유독물질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이 함유돼 정수처리를 거쳐도 제거가 불가능할 때 물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등 4가지의 취수중단 및 급수정지사유를 제시했다.
정수된 물이 급·배수과정에서 유독물질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에 오염돼 이를 마시면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주거나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때도 취수중단 또는 급수정지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에서 염소주입기의 고장 또는 소독약품의 품절 등으로 소독이 불가능하고 공급된 물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오염물질을 인지하는 어류등의 생물경보시스템으로 독극물 유입을 확인할 경우도 수돗물생산및 공급중단 사유로 분류했다.<최태환 기자>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6월 임진강에서 물고기가 폐사했을 때 인근 군이 정수장을 폐쇄,수돗물공급을 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혼란이 잇따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상수원이나 취수 또는 도수과정의 물에 유독물질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이 함유돼 정수처리를 거쳐도 제거가 불가능할 때 물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등 4가지의 취수중단 및 급수정지사유를 제시했다.
정수된 물이 급·배수과정에서 유독물질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에 오염돼 이를 마시면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주거나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때도 취수중단 또는 급수정지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에서 염소주입기의 고장 또는 소독약품의 품절 등으로 소독이 불가능하고 공급된 물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오염물질을 인지하는 어류등의 생물경보시스템으로 독극물 유입을 확인할 경우도 수돗물생산및 공급중단 사유로 분류했다.<최태환 기자>
1995-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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