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차익 면세 「신탁형 증권」유리/이자 연·원·분기별 지급 「분리형」 권할만/「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거액 예금을 겨냥한 절세형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상품의 이자지급 시기를 조절,금융소득을 면세점(연간 4천만원)이하로 낮추거나 분리과세형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최근 재정경제원이 「신탁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비과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을 종합과세를 피해 가는 비장의 상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
이자를 월별·분기별·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 주택마련 저축이나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자분산형 상품으로는 제일은행의 「신가계 우대저축」,조흥은행의 「알라딘 신탁」을 들 수 있다.신가계 우대저축에 5년 만기로 월불입액 2백60만원(확정금리 연 13%)을 가입하면 매년 4백5만6천원의 세전이자를받을 수 있다.만기 때 일시불로 받으면 이자소득이 5천1백54만5천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매년 이자를 분산해 받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람은행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내놓은 「명품통장」은 내년부터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잘만 굴리면 자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거액을 증여할 수 있다.최근 5년간 증여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응용한 것이다.
이달 들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특정 금전신탁과 연계한 상품은 이름만 다를 뿐 상품운용 방식은 모두 똑같다.
국민은행의 「빅맨 특종신탁」,신한은행의 「그린특종 신탁」,외환은행의 「종합과세 안심신탁」,대동은행의 「고래신탁」,주택은행의 「절세 메리트신탁」,한일은행의 「쓰리 하이신탁」,보람은행의 「마이더스 신탁」,하나은행의 「솔로몬 신탁」,제일은행의 「빅3 신탁」 등이다.
▷증권·투신사◁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면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까지 나온 주요 상품으로는 대우증권의 「종합소득세 절감형 장기 국공채저축」과 「LG 만족통장」이 있다.장기 국공채저축은 가입자가 불입하는 돈으로 종합 소득세가 가장 절감되는 채권을 매입해 준다.가입 후 3개월이면 공모주 청약의 기회도 주어진다.
1억원을 지역개발채권에 투자하면 5년 만기 때 72.7%의 수익률이 나온다.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상이거나 이자소득이 1억5천8백4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투신사의 상품으로는 한국투신의 「VIP 자산관리 종합통장」,대한투신과 국민투신의 「분리과세형 공사채 투자신탁」이 있다.<우득정·육철수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거액 예금을 겨냥한 절세형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상품의 이자지급 시기를 조절,금융소득을 면세점(연간 4천만원)이하로 낮추거나 분리과세형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최근 재정경제원이 「신탁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비과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을 종합과세를 피해 가는 비장의 상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
이자를 월별·분기별·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 주택마련 저축이나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자분산형 상품으로는 제일은행의 「신가계 우대저축」,조흥은행의 「알라딘 신탁」을 들 수 있다.신가계 우대저축에 5년 만기로 월불입액 2백60만원(확정금리 연 13%)을 가입하면 매년 4백5만6천원의 세전이자를받을 수 있다.만기 때 일시불로 받으면 이자소득이 5천1백54만5천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매년 이자를 분산해 받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람은행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내놓은 「명품통장」은 내년부터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잘만 굴리면 자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거액을 증여할 수 있다.최근 5년간 증여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응용한 것이다.
이달 들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특정 금전신탁과 연계한 상품은 이름만 다를 뿐 상품운용 방식은 모두 똑같다.
국민은행의 「빅맨 특종신탁」,신한은행의 「그린특종 신탁」,외환은행의 「종합과세 안심신탁」,대동은행의 「고래신탁」,주택은행의 「절세 메리트신탁」,한일은행의 「쓰리 하이신탁」,보람은행의 「마이더스 신탁」,하나은행의 「솔로몬 신탁」,제일은행의 「빅3 신탁」 등이다.
▷증권·투신사◁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면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까지 나온 주요 상품으로는 대우증권의 「종합소득세 절감형 장기 국공채저축」과 「LG 만족통장」이 있다.장기 국공채저축은 가입자가 불입하는 돈으로 종합 소득세가 가장 절감되는 채권을 매입해 준다.가입 후 3개월이면 공모주 청약의 기회도 주어진다.
1억원을 지역개발채권에 투자하면 5년 만기 때 72.7%의 수익률이 나온다.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상이거나 이자소득이 1억5천8백4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투신사의 상품으로는 한국투신의 「VIP 자산관리 종합통장」,대한투신과 국민투신의 「분리과세형 공사채 투자신탁」이 있다.<우득정·육철수 기자>
1995-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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