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월내확정… 정기국회 처리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3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도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교육감 선출 방식 등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개위는 이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방식과 교육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는 새 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개위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올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위원 선출과 같은 일부 사항은 이달 중순 현행방식대로 선출되는 제2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3년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나 교육위의 성격과 기능,교육감의 선출과 위상 등 시행 가능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개위는 이날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7일과 10일 각각 전주와 서울에서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어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곽영완 기자>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3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도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교육감 선출 방식 등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개위는 이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방식과 교육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는 새 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개위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올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위원 선출과 같은 일부 사항은 이달 중순 현행방식대로 선출되는 제2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3년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나 교육위의 성격과 기능,교육감의 선출과 위상 등 시행 가능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개위는 이날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7일과 10일 각각 전주와 서울에서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어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곽영완 기자>
1995-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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