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환경오염사고 분쟁/정부·지자체 직권조정

대형 환경오염사고 분쟁/정부·지자체 직권조정

입력 1995-07-31 00:00
수정 1995-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남해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등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적·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민자당의 정책관계자가 30일 말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개정안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피해는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 인한 피해와 하천의 이용·개발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되는 때에도 분쟁조정권의 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5-07-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