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6일 공무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금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이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직중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사이에 퇴직급여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직중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사이에 퇴직급여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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