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상실·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인정/군사정권 조작의혹 사건 청구 잇따를듯
지난 80년 조총련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신춘석(56) 서성철(60·사망) 신귀영씨(57) 등 기결수 3명에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문민정부와 함께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사유를 무죄선고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군사정권이 처리한 간첩사건 중 조작의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원 판결 재판부가 재심청구인 3명에 대한 범죄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예컨대 진범이 나타는 경우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재심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타난 간첩행위 지령자인 신수영씨가 문서를 통해 자신은 조총련 간부가 아니며,간첩행위를 지령했거나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공판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신씨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나타난 상황 자체가 간첩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꼽았다.예컨대 지난 66년 6월 초 신춘석 피고인이 일광∼기장∼송정∼해운대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051탄창 및 수영비행장 등을 촬영했다고 했으나 이 도로는 지난 70년쯤 개통됐다.
서성칠 피고인이 지난 72년 4월 초 부산중구 광복동 근학도서에서 부산 항만시설 지도 등을 구입했다는 내용 역시,근학서점의 개업일자가 75년 1월1일이고 부산항만 시설지도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청구인들은 지난 80년 2월25일과 3월24일까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돼 40∼70여일간 영장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4월10일까지는 피고인들을 조사한 기록이 일체 없다.그 이후 자백이 구체성을 띠는 점 등은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자백 또는 임의성 없는 자백임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신귀영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서성칠씨는 89년 5월9일 교도소에서 사망했다.10년형을 선고받은 신춘석씨는 지난 90년 출감,경남 양산군 일광면에서 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문재인 변호사는 『그동안 너무 엄격하게 운영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재심제도가 이번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부산=김정한 기자>
지난 80년 조총련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신춘석(56) 서성철(60·사망) 신귀영씨(57) 등 기결수 3명에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문민정부와 함께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사유를 무죄선고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군사정권이 처리한 간첩사건 중 조작의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원 판결 재판부가 재심청구인 3명에 대한 범죄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예컨대 진범이 나타는 경우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재심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타난 간첩행위 지령자인 신수영씨가 문서를 통해 자신은 조총련 간부가 아니며,간첩행위를 지령했거나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공판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신씨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나타난 상황 자체가 간첩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꼽았다.예컨대 지난 66년 6월 초 신춘석 피고인이 일광∼기장∼송정∼해운대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051탄창 및 수영비행장 등을 촬영했다고 했으나 이 도로는 지난 70년쯤 개통됐다.
서성칠 피고인이 지난 72년 4월 초 부산중구 광복동 근학도서에서 부산 항만시설 지도 등을 구입했다는 내용 역시,근학서점의 개업일자가 75년 1월1일이고 부산항만 시설지도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청구인들은 지난 80년 2월25일과 3월24일까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돼 40∼70여일간 영장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4월10일까지는 피고인들을 조사한 기록이 일체 없다.그 이후 자백이 구체성을 띠는 점 등은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자백 또는 임의성 없는 자백임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신귀영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서성칠씨는 89년 5월9일 교도소에서 사망했다.10년형을 선고받은 신춘석씨는 지난 90년 출감,경남 양산군 일광면에서 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문재인 변호사는 『그동안 너무 엄격하게 운영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재심제도가 이번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5-07-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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