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무상증자 한도 폐지/증권업무 규제완화

상장기업 무상증자 한도 폐지/증권업무 규제완화

입력 1995-07-26 00:00
수정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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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이자율 자유화/우리사주 1년후 매각 가능/1년거주 외국인 채권 투자 허용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한도가 폐지되고 증권사의 신용거래 이자율이 자유화된다.또 결혼·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예탁주식 인출제한이 현행 예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증권사도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30만달러 미만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뀌는 등 증권사의 해외 관련업무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2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1년간 무상증자 규모가 1년전 자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증권사의 자기계열사 회사채 발행 주간사 실적도 연간 발행잔액의 5%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증권회사의 계열사 채권 보유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상품별로 연 8.5∼11%인 증권사의 신용거래 고정 이자율은 증권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 결정토록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예탁주식 인출제한도 완화,치료·장례·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전에는 주식 예탁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이면 주식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2년 이상 거주한 외국법인은 채권·장외등록 주식·채권형 수익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5-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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