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술 분리 낙찰제」도입/건설 기술수준 높은 업체 먼저 협상

「가격·기술 분리 낙찰제」도입/건설 기술수준 높은 업체 먼저 협상

입력 1995-07-26 00:00
수정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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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5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공사가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저가낙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수준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 분리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또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국내 감리회사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16면>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지정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보호기간을 「2년이상 5년이하」에서 「5년이상 10년이하」로 연장했다.<문호영 기자>

1995-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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