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신고기간 1∼3개월로 단축”/재경원 검토

“주식증여 신고기간 1∼3개월로 단축”/재경원 검토

입력 1995-07-24 00:00
수정 1995-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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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거액납세 회피 차단/부동산·동산관련 규정도 재정

정부는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이를 규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증여후 6개월이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신고기한규정을 1∼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23일 『재벌들이 세법상 증여후 6개월이내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악용,「증여→증여취소→재증여」하는 수법으로 마땅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있다』면서 『증여후 「6개월 신고조항」은 장례절차나 채권·채무관계확인 등에 필요한 상속세법상의 상속 신고기한을 준거한 것으로 주식증여에도 이 신고기한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재벌들이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값이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거액의 증여세를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우성사료의 정인범 회장과 정인호·정인석 부회장은 93년 우성사료 주식 18만주를 아들 등 18명에게 1만주씩 증여했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지난해 1월 증여를 취소하고 4일 뒤 다시 증여해 10억원이상의 증여세를 절감했다.

또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도 지난 1월 아들 4형제에게 한보철강주 1백95만주와 상아제약 주식 27만주를 증여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5개월여 만에 취소했다.정총회장이 재증여하면 20억원이상 절세가 가능하다.충남방적의 이종성 회장도 같은 방법으로 1억8천8백만원의 증여세를 절감했다.

한편 주식 이외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증여에도 기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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